> 미디액트안내 > 이용안내 > 시설물이용안내 > 시설물이용 기본수칙
본 센터의 모든 지원시설은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시설의 정기 점검 및 휴관, 천재 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태로 인해 부득이 휴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용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각 시설물의 세부 이용규정에 따른다.
매월 첫째 월요일은 안정적인 센터의 운영 및 시스템 점검을 위해 휴관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원들의 시설 사용 예약이 되어 있을때에는 24시간 개방한다.
신정, 설, 노동절, 추석 기간의 법정 공휴일은 휴관한다.
회원들은 이용시간의 변동 사항에 대해서 책임 담당자의 공지에 따라야 한다.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센터의 지원시설의 사용은 회원만이 가능하다. 장비의 조작 및 운영 또한 회원에게만 한정한다. 단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의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개인 및 단체의 임시 이용에 대해서는 소장의 자량으로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2 회원의 실수로 인한 지원시설의 손실은 회원이 책임진다.
3 본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1 지정장소 이외 지역에서의 흡연
2 음주행위
3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자산을 파손할 수 있는 행위
4 센터의 전화를 포함해서 사무실, 컴퓨터 혹은 다른 장비의 허가받지 않은 사용
5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활동, 시설운영,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무례하고 거슬리는 행동
6 애완동물이나 다른 동물(안내견 제외)
7 사무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음식물 반입
8 불법적인 물건의 소지, 사용 혹은 분배
9 전문적 책임의 일부로 무기를 소지할 권한을 갖고 있는 법집행관을 제외하고 어떠한 무기나 폭발물, 다른 위험한
  물건의 소지
10 개인 소지품, 물건, 지급물 혹은 장비의 절도 혹은 절도미수
11 잠겨진 사무실, 지역, 파일 혹은 기록을 열어보거나 열려는 시도
12 육체적 폭력 혹은 육체적 폭력 위협
13 고용인이나 시설사용자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여 성적, 육체적, 언어적 희롱이나 음란한 행동
14 성행위
15 신원증명시나 그 이후라도 혹은 센터의 장비/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하여 거짓된 개인정보 제출
4 개인, 혹은 단체의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지원시설의 사용은 금지된다.
5 본 센터의 모든 이용시설은 그 사용 목적과 작업계획을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통해 책임자 및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이용신청을 한 사람 중 이용이 허가된 회원은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7 시설물 이용 신청자 중 본 센터는 기능숙지 미숙 및 장비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회원의 경우 장비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통상적인 센터의 이의제기 절차에 따른다.
8 회원은 본인의 명의로 사용 허가된 모든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 혹은 작동하게 할 수 없다. 본인의 명의로 사용 허가된 시설 중 본인 이외의 별도 조작, 혹은 작동자가 필요할 시 본 센터의 회원가입자 중에서 가능하며, 그러하지 않는 모든 조작, 작동자의 행위는 금지한다.
9 지원시설 기본 이용 수칙 4항-①∼⑦을 3회 이상 어겼을 경우 1년간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10 지원시설 기본 이용 수칙 4항-⑧∼⑮를 위배한 자와 5항 및 9항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기만한 경우엔 영구히 그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며, 분실 및 파손 행위의 경우 그 변상여하와 상관없이 6개월동안 지원시설 이용을 금지하고, 분실 및 파손 행위 이후 물질적, 혹은 노동을 통한 변상 의지가 없는 회원의 경우 영구히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11 이용정지 기간은 지원시설 사유 발생일로부터 계산된다.
12 장비를 대여한 이후, 반납 전까지 발생하는 장비 파손, 분실 등의 모든 손망실에 대한 책임은 우선적으로 회원에게 있다.
13 장비 파손의 경우, 수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 이 때의 장비 파손은 물에 빠뜨리거나 심한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등 사용자의 명백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한 파손일 경우에 한한다. 장비나 부품의 노후화에 따른 고장의 경우, 고장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고려해서, 본 센터와 회원의 협의 하에 비용 부담의 비율을 정한다.
14 장비 분실의 경우, 동일한 모델로 대체, 반납하여야 한다. 구매시점이나 사용시간 또는 감가상각 비용을 감안한 중고제품 구매가 가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중고제품의 제 기능에 대한 사전테스트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사전테스트는 본 센터 스탭에 의해 진행된다.
15 장비 파손, 분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회원은 장비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기간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으며 파손, 분실이 발생한 시점에서 만 7일 경과 후 매일 대여료의 50%가 부과된다. 단, 50%의 보상기준은 본 센터와 회원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의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이용신청은 미디액트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2일 이후부터 한달까지 가능하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이와 무관하게 그 사용일정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시나리오, 콘티, 작업 일정표를 첨부하여 필름장비, 고급캠코더(JVC GY700WU), 일부 편집 장비(DVD제작,Avid)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시나리오, 콘티, 작업일정표를 첨부하여 전 작업 공정을 센터의 장비로 진행할 경우
2 지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각 지원시설의 이용계획을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책임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기자재의 이용은 본 센터의 기자재와 개인, 혹은 단체의 기자재를 혼용하는 경우, 본 센터의 기자재만을 운용하는 경우로 나누며, 본 센터의 기자재와 개인, 혹은 단체의 기자재를 혼용해서 사용할 경우 이용 희망자는 이용신청서에 그와 같은 작업
계획을 명시해야 한다. 책임 담당자로부터 허가되지 않는 모든 기자재의 혼용사용은 엄격히 금지한다.
4 전 작업공정을 본 센터의 기자재로 운용할 경우 이용신청서에는 시나리오(시나리오 없는 일반영상물일경우 제외), 콘티뉴어티, 작업일정 등을 명시하여 본 센터의 책임 담당자와 작업일정에 대해 상의해야 하며, 전 작업공정 중 본 센터의 일부 시설만을 사용할 경우 본 센터가 제시한 일정양식의 이용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책임 담당자의 허락 하에 사용할 수 있다5 책임 담당자에게 이용이 허가된 지원시설의 모든 이용 권리는 이용일 당일 선 결재 후부터 발효된다.
5 본 센터의 모든 이용시설은 그 사용 목적과 작업계획을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통해 책임자 및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이용일 변경이 있을 경우 최소 2일전까지 이용일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차기 이용일의 경우 본 센터의 기자재 운용일정에 따라 다시 배정한다.
7 이용일 2일전 이내에 이용일을 변경신청할 경우 시설의 공동사용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1회 주의조치 하며, 주의 6회 이상 발생할 경우 6개월간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혹은 그에 준하는 사태, 이용자 및 관련 스텝의 신변에 위급 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직계 가족의 긴급한 사고, 사망)로 인한 이용일의 변경은 그 변경사유를 감안하여, 별도의 경고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8 모든 기자재의 연속 이용일은 7일을 넘지 못한다. 단 일단 7일 이내에 반납된 기자재의 경우 7일 이내의 재이용신청이 가능하다. 년간 이용일정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단 연속사용기간이 7일이 넘어가는 작업의 경우 책임자 및 관리자와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장기간 이용일정을 이용계획서와 함께 허락 받지 않는 모든 작업은 금지한다.
9 이용 시 기자재에 이상이 있을 경우 책임 담당자에게 즉각 통보할 의무가 있다.
10 각 지원시설(촬영, 녹음 장비, 편집실, 입출력실, 녹음실, 자막편집실)의 구체적인 이용 수칙은 세부의 운영수칙을 따른다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는 지원시설 이용에 따른 작업결과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제작이 완성된 작품은 복사본 1점을 만들어 미디액트 제출해야 한다. 단 촬영 혹은 후반작업 전공정을 본 센터의 장비로 100% 작업한 경우에 한한다.
2 회원이 제작한 영상물의 복사본은 본 센터 주최의 비영리 및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제의 2회 상영권 및 그 외 영상물의 일부를 홍보자료, 교육자료로 쓰일 수 있다.
3 1항에 해당되는 작품의 경우 본 센터의 로고를 작업결과물에 삽입하여야 한다.
4 작업 결과물의 모든 판권은 작품 제작자 및 제작팀에게 있으며, 본 항에 규정되는 않는 모든 작품의 활용은 사전에 제작자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하며, 수익이 발생하는 작품상영의 경우 반드시 작품 제작자 또는 제작팀과 합의해야 하며, 모든 수익금은 제작자 및 제작팀에게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