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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액트안내 > 이용안내 > 시설물이용안내 > 시설물이용 기본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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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의 모든 지원시설은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시설의 정기 점검 및 휴관, 천재 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태로 인해 부득이 휴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각 시설물의 세부 이용규정에 따른다. |
매월 첫째 월요일은 안정적인 센터의 운영 및 시스템 점검을 위해 휴관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원들의 시설 사용 예약이 되어 있을때에는 24시간 개방한다. |
신정, 설, 노동절, 추석 기간의 법정 공휴일은 휴관한다.
회원들은 이용시간의 변동 사항에 대해서 책임 담당자의 공지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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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본 센터의 지원시설의 사용은 회원만이 가능하다. 장비의 조작 및 운영 또한 회원에게만 한정한다. 단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의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개인 및 단체의 임시 이용에 대해서는 소장의 자량으로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
2 회원의 실수로 인한 지원시설의 손실은 회원이 책임진다. |
3 본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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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장소 이외 지역에서의 흡연 |
2 음주행위 |
3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자산을 파손할 수 있는 행위 |
4 센터의 전화를 포함해서 사무실, 컴퓨터 혹은 다른 장비의 허가받지 않은 사용 |
5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활동, 시설운영,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무례하고 거슬리는 행동 |
6 애완동물이나 다른 동물(안내견 제외) |
7 사무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음식물 반입 |
8 불법적인 물건의 소지, 사용 혹은 분배 |
9 전문적 책임의 일부로 무기를 소지할 권한을 갖고 있는 법집행관을 제외하고 어떠한 무기나 폭발물, 다른 위험한
물건의 소지 |
10 개인 소지품, 물건, 지급물 혹은 장비의 절도 혹은 절도미수 |
11 잠겨진 사무실, 지역, 파일 혹은 기록을 열어보거나 열려는 시도 |
12 육체적 폭력 혹은 육체적 폭력 위협 |
13 고용인이나 시설사용자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여 성적, 육체적, 언어적 희롱이나 음란한 행동 |
14 성행위 |
15 신원증명시나 그 이후라도 혹은 센터의 장비/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하여 거짓된 개인정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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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 혹은 단체의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지원시설의 사용은 금지된다. |
5 본 센터의 모든 이용시설은 그 사용 목적과 작업계획을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통해 책임자 및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6 이용신청을 한 사람 중 이용이 허가된 회원은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7 시설물 이용 신청자 중 본 센터는 기능숙지 미숙 및 장비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회원의 경우 장비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통상적인 센터의 이의제기 절차에 따른다. |
8 회원은 본인의 명의로 사용 허가된 모든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 혹은 작동하게 할 수 없다. 본인의 명의로 사용 허가된 시설 중 본인 이외의 별도 조작, 혹은 작동자가 필요할 시 본 센터의 회원가입자 중에서 가능하며, 그러하지 않는 모든 조작, 작동자의 행위는 금지한다. |
9 지원시설 기본 이용 수칙 4항-①∼⑦을 3회 이상 어겼을 경우 1년간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
10 지원시설 기본 이용 수칙 4항-⑧∼⑮를 위배한 자와 5항 및 9항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기만한 경우엔 영구히 그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며, 분실 및 파손 행위의 경우 그 변상여하와 상관없이 6개월동안 지원시설 이용을 금지하고, 분실 및 파손 행위 이후 물질적, 혹은 노동을 통한 변상 의지가 없는 회원의 경우 영구히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
11 이용정지 기간은 지원시설 사유 발생일로부터 계산된다. |
12 장비를 대여한 이후, 반납 전까지 발생하는 장비 파손, 분실 등의 모든 손망실에 대한 책임은 우선적으로 회원에게 있다. |
13 장비 파손의 경우, 수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 이 때의 장비 파손은 물에 빠뜨리거나 심한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등 사용자의 명백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한 파손일 경우에 한한다. 장비나 부품의 노후화에 따른 고장의 경우, 고장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고려해서, 본 센터와 회원의 협의 하에 비용 부담의 비율을 정한다. |
14 장비 분실의 경우, 동일한 모델로 대체, 반납하여야 한다. 구매시점이나 사용시간 또는 감가상각 비용을 감안한 중고제품 구매가 가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중고제품의 제 기능에 대한 사전테스트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사전테스트는 본 센터 스탭에 의해 진행된다. |
15 장비 파손, 분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회원은 장비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기간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으며 파손, 분실이 발생한 시점에서 만 7일 경과 후 매일 대여료의 50%가 부과된다. 단, 50%의 보상기준은 본 센터와 회원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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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의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
1 이용신청은 미디액트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일 2일 이후부터 한달까지 가능하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이와 무관하게 그 사용일정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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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나리오, 콘티, 작업 일정표를 첨부하여 필름장비, 고급캠코더(JVC GY700WU), 일부 편집 장비(DVD제작,Avid)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2시나리오, 콘티, 작업일정표를 첨부하여 전 작업 공정을 센터의 장비로 진행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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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각 지원시설의 이용계획을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책임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3 기자재의 이용은 본 센터의 기자재와 개인, 혹은 단체의 기자재를 혼용하는 경우, 본 센터의 기자재만을 운용하는 경우로 나누며, 본 센터의 기자재와 개인, 혹은 단체의 기자재를 혼용해서 사용할 경우 이용 희망자는 이용신청서에 그와 같은 작업
계획을 명시해야 한다. 책임 담당자로부터 허가되지 않는 모든 기자재의 혼용사용은 엄격히 금지한다. |
4 전 작업공정을 본 센터의 기자재로 운용할 경우 이용신청서에는 시나리오(시나리오 없는 일반영상물일경우 제외), 콘티뉴어티, 작업일정 등을 명시하여 본 센터의 책임 담당자와 작업일정에 대해 상의해야 하며, 전 작업공정 중 본 센터의 일부 시설만을 사용할 경우 본 센터가 제시한 일정양식의 이용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책임 담당자의 허락 하에 사용할 수 있다5 책임 담당자에게 이용이 허가된 지원시설의 모든 이용 권리는 이용일 당일 선 결재 후부터 발효된다. |
5 본 센터의 모든 이용시설은 그 사용 목적과 작업계획을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통해 책임자 및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6 이용일 변경이 있을 경우 최소 2일전까지 이용일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차기 이용일의 경우 본 센터의 기자재 운용일정에 따라 다시 배정한다. |
7 이용일 2일전 이내에 이용일을 변경신청할 경우 시설의 공동사용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1회 주의조치 하며, 주의 6회 이상 발생할 경우 6개월간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혹은 그에 준하는 사태, 이용자 및 관련 스텝의 신변에 위급 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직계 가족의 긴급한 사고, 사망)로 인한 이용일의 변경은 그 변경사유를 감안하여, 별도의 경고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
8 모든 기자재의 연속 이용일은 7일을 넘지 못한다. 단 일단 7일 이내에 반납된 기자재의 경우 7일 이내의 재이용신청이 가능하다. 년간 이용일정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단 연속사용기간이 7일이 넘어가는 작업의 경우 책임자 및 관리자와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장기간 이용일정을 이용계획서와 함께 허락 받지 않는 모든 작업은 금지한다. |
9 이용 시 기자재에 이상이 있을 경우 책임 담당자에게 즉각 통보할 의무가 있다. |
10 각 지원시설(촬영, 녹음 장비, 편집실, 입출력실, 녹음실, 자막편집실)의 구체적인 이용 수칙은 세부의 운영수칙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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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는 지원시설 이용에 따른 작업결과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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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작이 완성된 작품은 복사본 1점을 만들어 미디액트 제출해야 한다. 단 촬영 혹은 후반작업 전공정을 본 센터의 장비로 100% 작업한 경우에 한한다. |
2 회원이 제작한 영상물의 복사본은 본 센터 주최의 비영리 및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제의 2회 상영권 및 그 외 영상물의 일부를 홍보자료, 교육자료로 쓰일 수 있다. |
3 1항에 해당되는 작품의 경우 본 센터의 로고를 작업결과물에 삽입하여야 한다. |
4 작업 결과물의 모든 판권은 작품 제작자 및 제작팀에게 있으며, 본 항에 규정되는 않는 모든 작품의 활용은 사전에 제작자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하며, 수익이 발생하는 작품상영의 경우 반드시 작품 제작자 또는 제작팀과 합의해야 하며, 모든 수익금은 제작자 및 제작팀에게 돌아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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